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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장려금이기에, 단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아래를 확인하시면 즉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링크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 2023년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수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기준으로 3개월 간 고용유지(총 6개월 고용유지)
ex) 2023년 1월에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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