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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장려금이기에, 단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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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아래를 확인하시면 즉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링크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 2023년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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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수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지원신청서.hwp
    0.0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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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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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준으로 3개월 간 고용유지(총 6개월 고용유지)

    ex) 2023년 1월에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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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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