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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2.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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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도가, 다른 시기보다 지금 현재 시기가 정말 경제적인 변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이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기준과 기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기준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

    대내외 상황에 따른 2013년 최신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기준입니다.

     

    목차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이 뜻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2021년 금액보다 당연히 높은 선정 기준이며,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져서 선정기준액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아쉽게 기초연금의 탈락이 되셨다면, 2023년엔 꼭 재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공시지가 변경

      부동산 가격에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 신규신청, 재신청이 가능해지거나 혹은 중단 또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에는 재산이 포함이 되는데, 당연히 아파트 주택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2023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탈락이 되거나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데, 2021년의 경우 대략 8%의 어르신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욱 심했던 시기를 반영한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모순적이게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락한 아파트 가격에 '공시지가'가 반영이 될 경우 2023년 24년에는 기초연금을 원래 못 봤던 분들이 재산 감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탈락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탈락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공시 변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탈락되셨던 분들 또는 부동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꼭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 폭등 반영

      예적금 금리 폭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은퇴자금을 현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 2022년 전반기만 해도 예금은 1%대로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이 5~6%가 넘어가는 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이런 이자소득은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현금이 은행에 있는 분이 2021년 2022년에 예금금리 1%의 이자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폭등한 지금 이자수익을 위해 대략 4~5%의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대략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기초연금은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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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

       

      그 이유는 이자소득이 결국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크면 클수록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금 적금 등을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더 많을지, 아니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더 클지를 꼭 비교해 보시고, 어떤 쪽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을 보셔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 탈락기준

      특례시 거주기준 변경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 조사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일부 있는데, 그 말만 믿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말을 했었어도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기도 한 일입니다. 이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기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세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잊어먹었을 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위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생일이 12월 13일인 경우 생일 전달인 1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잘 몰라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주의이기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생일이 속한 달 - 1달 전 신청 가능)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혹시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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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분할 연금 수령자

      이혼소송을 해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지만, 분할 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회원권을 소유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은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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