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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2.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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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3가지 종류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부, 복지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지 않을 듯합니다. 바로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나기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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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나이

      세는 나이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인데,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 음주/흡연/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여금을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 하고,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만 나이

      만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 하고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는데, 법전에 만 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에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한 건데,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집니다. 내년 6월부터 하니까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두 살이 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이에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64/74/84 이렇게 뒷자리가 사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나 일을 가장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94년생일 경우에는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30살이 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 용력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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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만나이로 전부 통일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라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더 심한 서열주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반대 의견인 건데,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 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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