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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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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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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제 확인

      이미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 받을 세금이 없기에 경정청구를 할 이유는 없지만,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부터 확인을 한후,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게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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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근로자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못했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경정청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받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무실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될때 월세 등 표기하기 애매한 사항 등을 경정청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서 확실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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