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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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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인정공제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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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여야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조건 -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과세기준 종료일인 12월 31일 배우자여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인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만 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확인이 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배우자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만 한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연도 중 이혼한 경우

      연도 내인 12월31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고,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업을 위해 자녀와 해외 이주한 경우(ex.기러기 아빠)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중복으로 연말정산 공제 신청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입니다.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총정리

       

      배우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150만원외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0만원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번 2번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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