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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 저축상품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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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하는 데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면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축상품중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 저축상품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 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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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며,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제품에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구분이 됩니다.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됩니다.

      퇴직연금

      아쉽게도,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물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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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 저축상품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산해 연 700만원이내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한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연금저축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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