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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8. 00: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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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다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제조건과 공제금액부터 자녀의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녀 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가 몇명이냐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받는 자녀"란 연말정산 해당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말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요건은 없으나,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5세 장애인 자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입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번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3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첫째 자녀는 30만원

      2) 둘째 자녀는 5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원 공제가 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주의할 점

      손자, 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도,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쪽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Q & A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이 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한 자녀 및 배우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혼한 경우의 자녀

      재혼을 한 경우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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