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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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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가 모두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접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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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출력 가능한 증빙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에서 무료로 출력할수 가능한 것은 민원24을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의 경우

      - 부자녀·한부모·6세이하자 공제 대상자의 경우

      - 해당 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의 경우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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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는 각종 암 환자를 비롯해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까지 포함됩니다.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접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연말정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 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서 직접 거래영수증과 거래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득이나 세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안경 및 콘텐츠 렌즈 구입비 등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자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서류

      교복구입비용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만 해당되며, 교복을 구입한 경우 교복판매 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 총정리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기부받은 기관·단체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기부한 기부금액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신청해야 합니다.

       

      안경·콘텍트렌즈, 휠체어·보청기 구입 증빙서류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필히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이 상품의 판매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입한 경우 구입영수증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해외교육비 공제 관련 증빙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등록금 송금영수증, 교육청·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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