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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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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만족한다면 충분히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조건과 금액 그리고 제출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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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무주택자

      연말 현재 무주택자, 현재 주택을 소유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연말 현재 세대주 이어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자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규모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전세자금 상환액은 공제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관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의 대출기관이 아닌 회사, 공제회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시기

      차입금 대출시기가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 지났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1.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2.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3.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입급계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공제받는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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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금액

      모든 요건을 맞춰진 전세대출은 1년동안 상환한 금액(= 원금 + 이자)의 40%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결정이 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없다면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입니다.

      3. 전제자금대출 연말정산 제출서류

      1.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주민등록등본

      전세자금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5년 이내 환급신청도 가능하니, 아직 공제 받지 못한분들은 환급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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