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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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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중에서 주택청약 세액공제에 중요한 무주택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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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해야 할 서류

      무주택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무료).

      2.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찾아가야만 발급을 해줍니다.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면 바로 진행해드립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상관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 84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4.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 가능함]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

      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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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5.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은 2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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