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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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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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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총 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월세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1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총액이 5500만원 미만이면 4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근로자 중 종합소득 6천만원 미만 포함)

      2)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인정)

      3) 국민주택규모(85㎡)로서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첫 월세부터 공제), 고시원(2017년 연말정산부터 해당 고시원 월세 기준 충족시 공제)

      4) 임대차계약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5) 계약자는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 파일로 스캔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명서(월세납부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등 월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료신고로 현금영수증 수령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를 하시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월세 납부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매달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신고"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에서 “주택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료신고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인이 사업주인 경우 매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신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정보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읽고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대물건 주소, 월세 납입일자, 선납일자, 계약기간, 월세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예금증서(월세납부명세서, 통장거래명세서 등) 등 월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PDF 파일 및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만 첨부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유의사항

      1)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월세 공제를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월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월세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월세에 대한 세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나중에 정정을 청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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