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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하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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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계산을 할지라도, 신용카드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합니다. 2배 이상의 세금을 절약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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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진행공제

      신용카드 등 공과금은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은 2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계속 사용하면 금액에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혜택 등이 연장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와 분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총액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공제를 신용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한 경우와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으로 부터 공제가 없어지고,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만원이 진행되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600만원 초과분 수인 100만원을 넘어서 공제가 되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30% 하면 30만원을 받는 공제를 받습니다. 사용금액은 7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만 했을 경우 혜택은 2배로 생겼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18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총액급여가 9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250만원(=9000만원 × 25%)을 초과하는 2750만원의 15%(412.5만원)에 대해 공제가 되나, 최대 공제한도 250 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추가분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책공연비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장액 사용금액의 30%(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금액 =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총급여 × 25%) ]

      1)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15%

      2)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30%

      3) 도서공연, 전시장 이용분 = 도서공연, 전시장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4)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5)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공제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한도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상당 금액

      2)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3)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4) 한도초과 금액 중 도서공연, 박물관 소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단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에 대해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최대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이하는 4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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