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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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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가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쉽게 알수 있게 총정리 해봤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잘 알아보셔서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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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하지 않는 통화적 증여의 가액 조건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이 국가 아니나 휴면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상태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 소독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신청인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기부금, 소독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지급금액을 초과 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밑을 보시면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규기부금(종교단체 제외),정규기부금(종교단체)가 있습니다.

       

      2.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최소요건 제한 있음)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 금액을 적용 과세 기간의 합산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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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3. 기부금 공제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종교단체 헌금기부금, 4) 종교단체 기부금의 라서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 경과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경과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 당시의 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3.검증기부금의 경우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과세기의 경과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해당과세기의 경과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

      와 연금단체 지급한 금액 중 상당액]

       

      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 당시의 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부금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후원회 및 재생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금까지 10만원 그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합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문금품, 천년&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용역가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폐쇄소득액의 100%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한도는 근소소득액의 30%입니다.

       

      4. 지정기부금

      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나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검사기부금(종교)은 근접 소득액의 10%, 검사기부금(종교 외)은 근접 소득액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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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을 신고할 시

      기부금을 10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배상률의 0.5%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 과대공제 표면조사를 합니다.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했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당세액×1일 0.03%) 하셔야 합니다.

      적격 기부금 발행 기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응급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당하는 것이 직접 수기 작성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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