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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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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시장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전통시장 중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곳은 어딘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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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 100만원(소득공제율 40%)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도까지 채우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에 한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지번 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만 전통시장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백화점·할인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형점은 제외됩니다.

      재래시장 세금공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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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을 한후에 전통시장정보조회에서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통시장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장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자체 전통시장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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