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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 총정리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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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출도 상당한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자녀/배우자/부모님/형제자매 등의 교육비 공제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있다면,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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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으로 전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정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요건

      본인

      본인의 교육비 게시판 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공제됩니다.

       

      배우자, 입양자, 자녀, 등

      1. 나이에 관계없이

      2.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 등록금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대학원은 공제가 됩니다.

       

      형자매, 처남, 처제, 등

      1. 나이에 관계없었지만

      2.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3. 같이 살거나

      4.질병의 요양, 직장상, 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부모님의 경우에는 장애특수교육비가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들어가시면 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공제대상 교육비

      본인

      1.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등록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ㆍ수강료 및 그 외 공납금

      2.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3.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비 포함)

      4.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5.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6. 원격대학, 최저취득과정의 교육비

      7.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8. 대학원 교육비

      9.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대학생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10.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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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1~7 포함

      8. 취학 전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9. 취학 전 아이를 ​​위하여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별교육비

      1.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외국에 있는 시설과 법인

      2.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에게 지출한 경우도 가능하며, 장애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됩니다.

      4. 국내 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본인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고등학생

      국내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3명의 자녀가 있다면 각각 1인당 연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국내교육비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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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 총정리

      5. 공제대상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세 미만의 취학전 아이를 ​​낳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수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전시에 의한 학원 또는 언론이 정하는 시설

      학원 등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상호외부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상황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학교에 해당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적용과정과 시간제과정

       

      근로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투명직업훈현시설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지원금을 제외하고 공제가능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교육비를 알수 있습니다.

      6.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연말정산 할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직장 및 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2. 유치원 운영비

      3. 학교운영지원비, 회비

      4. 회사에서 학생학자금을 지원받아 학생 학비를 납부한 경우

      5.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

      6.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7.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회화실습을 위해 수업료와 수강료를 받는 회화실습비

      8. 휴직기간에 그린 교육비

      9. 대학교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ㆍ학비면제액

      10.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11.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인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12.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13. 우리나라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대학에 재학 중 수강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학정 인정받을 경우 해당 교육비

      14.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15.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을 하지 않고 있는 동생, 처남, 등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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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제 받을 수 없는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교육비

      1. 학부모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2. 수업료는 제외 정규수업시간외의 시간에 기재하는 실기지도에 그림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3.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학원비

      4.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

      5. 회사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6.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국내외국인학교

      7. 비인가 대안 학교에서 지출한 교육비

      8.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

      9.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재학하는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근로자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에 받은 장학금 등

      11. 학습지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스쿨버스 이용료, 재료구입비 등

      밑은 제출서류입니다.

      8. 교육비 관리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제공
      초/중/고/대/대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o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료 직업훈련시설 o
      보육시설/유치원 보육기관, 유치원 o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판매처
      학위취득과정 학교 x
      국외교육비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외국교육기관 x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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