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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학생 교육비 알아보기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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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가 되는 교육비는 본인, 휴가,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을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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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의 범위

      교육비란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비용, 수강료, 육성회비, 기회성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 학비, 정규시간 수업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비, 회화 실습비, 장애인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는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수령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비 관련공제 부양가족 범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생활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상황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낭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입양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만 교육비가 발생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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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대상

      1.외국인에서 일하는 것은 본인과 외국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국내의 한국적 의무인 경우는 부양가족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청구된 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4.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명시합니다. 국내에서 모이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합니다. 외국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산합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본인의 교육비

      자신의 교육비로 부터 대학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 보호자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장애인 교육비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연령 제한 없이 시설 관련 시설의 특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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