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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하는 방법

잘되는 어린왕자 2022. 1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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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생활도 이용하시면서 소득공제까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하는 방법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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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세금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작으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이면 6%, 4600만원 미만은 15%, 8800만원 미만은 24%, 1억5000만원 미만은 35%, 38% 미만은 세율이다. 3억원,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초과는 42%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급여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예술관 입장료 등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문화향유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액이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총 급여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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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하는 방법

      소득공제 내역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2배의 공제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세금 공제에 대한  Q & A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세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총액이 7천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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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모두 받지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의 입장료만 공제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내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에서 사용한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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